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논란이 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에서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빚이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29만8000 전세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물량 유지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매입임대 등 전세방식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