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응답 기업 기준) 임원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고 내다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으로 인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면 제품·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국민에게 돌아와 악순환”이라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에 발언 기회를 줬고 장 본부장은 “주 52시간제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는 이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거들었다.
반대주장이 주로 펼쳐진 가운데...
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