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업체들조차 전체 직원의 2%만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업 수도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2만7448곳을 대상으로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뿐이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1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8월 현재 총 41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21개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