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교육부가 경찰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장 씨의 특혜 입학을 밝히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위반 법령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장 씨의 연대 부정입학 단서를 찾지 못해 입학특혜 의혹을 확인하지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사진·개명 전 장유진)씨의 연세대학교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장시호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학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체육특기자 685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