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BS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저울질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국가단체’...
이석기 의원은 물론이고 이들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 시작 단계인 만큼 최대한 말을 아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음모죄와 추가 적용을 검토중인 여적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혐의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증거만 충분하다면...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이...
◇ 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