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음은 헌재의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이라고. 21세기에 이렇게...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화 '은교'의 경우 성인 여배우가 극 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했으므로 아청법의 단속대상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운영자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5호 및 제8조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