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해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등으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일컫는다. 현재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해당국가와 협력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이에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귀국비용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가...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나영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