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으로는 소송남용 방지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 운영 보험사에 대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3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의...
내년부터 은행들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이 고객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영업점 점검 결과 은행이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상계 전까지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잔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대출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