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는 18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가맹계약 체결 시에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 가맹점주들의 기자회견 직후 거듭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각종 법과 제도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조항들을 찾아내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 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간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 등을 한 위원장에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장원교육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B 사는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했다. B 사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공한 산정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5대 의무 위반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 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평균 수익이나 상권 등의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기도 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희망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그래야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점포 개설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기초로 해 편의점주들에게 최저ㆍ최고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매출 산정 기간을 달리하거나 비교 대상 점포의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과장한 것으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3월 7일부터 올 4월 19일까지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로 현행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 적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상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점포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 마련됐다. 본사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