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미국가재 등 37종위반 시 2년 이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열대불개미가 37번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수입과 사육, 방사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이다. 단,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이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돼...
앞서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는, 유전자 분석 결과 붉은불개미가 아닌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로 최종 확진됐다.
의심개체 발견 당시, 형태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추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했다고 검역본부는 전했다.
열대불개미는 과거 수년간 수입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