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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아울러 “아청법은 인신매매를 통한 공장식 아동 포르노 생산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혐의는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수범에게도...
또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ㆍ광고ㆍ구입ㆍ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일부 조항을 놓고 안전기준 완화라는 논란이 일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성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10년 동안 의료분야 취·개업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심하다. 피해자의 수치심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네티즌들은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간만에 법다운 법이 나왔네요. 짝짝짝~”, “어른이 못나서 애들이 상처받는 한국,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다. 형량도 늘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무조건 강간이라고 고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성폭력 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해야 할 듯”, “남성 인권...
이에 따른 양형 기준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청법 8조2항에 비해 낮다.
또 아청법을 위반했을 때 ▲3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공공 주택 경비나 청소년...
‘오픈넷’과 ‘아청법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택의정서 자체의 아동 규정은 인간(human being)으로 정의돼 실존 아동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의 프로텍트법도 실존 아동을 모델로, 제작자가 상상해 만들어낸 캐릭터가 실존 아동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아동음란물(아음물)을 규제하는 유럽...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1개라도 갖고 있으면 이 조항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내려받은 사람은 바로 삭제해 보관하고 있지...
이는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른 것.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다.
당초 아청법 제2조5항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만을 아음물로 규정했으나,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법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