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정원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살피며 기관을 확대하거나 신정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만한...
신정법에서는 금융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금융사의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
신용평가사, 채권추심회사와 함께 신정법에 포함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거래소도 신용정보팀이 맡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으로 신용정보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팀으로 격하됐다"며 "금융위에 비해 금감원 내부의 관심이 덜한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실은 예전부터 신용정보국으로...
이후 신청자는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결합 데이터의...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다른 법안 논의도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데이터3법…"넌 대체 누구냐?...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신정법...
은행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을 유인할 신탁 영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은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늘 DLF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개인 간 금융(P2P) 법제화와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처리가 무산된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굵직한...
상당수 의원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졌지만 일부 의원이 ‘시중은행과의 법 적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원회의 ‘뇌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각 당의 간사를 맡은 의원들이 소속 의원을 법안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을 꾸준히 설득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와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정법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원 등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선택적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필수적 정보의 경우 분리 및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5년까지만 보관가능하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