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7일 곤지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자 5년 마다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ㆍ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농약은 외국의 기준이 적용된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은 중점...
잔류농약은 매년 40여종씩 총 202종, 식품첨가물도 20여종씩 재평가해 5년마다 새 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또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관찰해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약처는 재평가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와 함께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잔류농약, 용기·포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