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임원간 분쟁으로 장기간 학교를 파행 운영한 숭실학원 이사회 8명 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숭실학원 이사회 이사 6명·감사 2명 등 총 8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 간 갈등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 결과 임원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16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확인됐으며 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장 선임과 결원임원의 조속한 충원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숭실학원은 이사자격 등에 대해 이사 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4개 학교법인의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인별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 임원 전원(이사 7인, 감사2인) △진명학원의 이사 5인 △숭실학원의 이사 4인 △청숙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8인, 감사2인)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