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APR1400 수출금지 소송을 냈고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상 본래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