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수신료 면제ㆍ감액제도와 환급제도,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3~5%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