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ㆍ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 톤(t) 용수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ㆍ배수로 물 가두기 등 1700만 톤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아울러 지난해 3월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한강 기준 170원/톤)이 면제되고, 면제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요금(52.7원/톤)이 발전용수 단가(0.00633원/톤)으로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하천수 이용단가가 대폭 감면되며, 공공건물...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는 오는 8월15일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추진한다.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