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올해도 낙도ㆍ낙후지역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 12곳의 낙도‧낙후지역에서 고령 어업인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몸이 아파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 적기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낙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20
숙련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해양수산부는 5일 어업인들의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도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 양식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올해 최우수 수산 신지식인으로 해삼전용 어초를 만들고 해삼 씨뿌리는 방법을 개선해 해삼 생존율을 높인 충남 태안에 사는 강학순 씨가 선정됐다. 또 다슬기 진액추출 신기술을 개발한 경남 하동에 사는 추호진 씨가 우수 수산신지식인으로, 근해자망 양망장치를 개선하고 어로용 회수장치를 개발한 제주에 사는 이전재 씨가 장려 수산신지식인으로 각각 뽑혔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