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안여객선에 전용 소화장비 3종(쌍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포, 소방원 장구)를 단계적 보급하고 권역별 훈련·교육, 정부 합동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종사자 및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운송 선박의 안전기준을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에 선제 반영하고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국제 자동차운반선은 자체적인 화재 탐지...
해양안전교육 강화
18일(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개최(석간)
△우리나라 선원보호 강화를 위한 해수부-외교부 협업체계 마련(외교부 공동)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 개최
19일(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4차 ‘함께 만든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개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일(목)
△해수부...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2024년부터...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 현장점검
△서핑지수 보고 올여름 즐겁고 안전한 서핑을 즐겨요
△플라스틱...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운업에 대해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목)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방의원, 새해 초부터 역량 교육에 뜨거운 관심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또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전 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MRO, CO2·수소...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