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57) 시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
서정윤 시인
성추행으로 기소됐던 홀로서기 작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서 씨가 다시 교단에 서게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지만 서정윤 시인은 기소와 함께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서정윤 시인이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애초 서씨에 대해 파면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재단 측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서씨는 해당 재단에
서정윤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이자 교사인 서정윤 시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분노하며 서정윤 시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을 서정윤 시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2학년 때 담임을
서정윤 성추행
여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윤(55) 시인의 성추행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피해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라며 몸을 만졌다. 서 시인은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볼에 두 번, 입술에 세 번 입을 댄
베스트셀러 시집인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시인이 5년전 남학생들을 골프채로 때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남자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서 시인은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1학년 남학생 22명을 골프채로 수 차례씩 때렸다.
학생들은 가족과 다른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
서정윤 시인 성추행
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정윤(56) 시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 1984년 현대문학에 시 '서녘바다'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다.
특히 그가 1987년 낸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이는 8·90년대 시 열풍의 출발이 됐다. 서정윤 시인은 소설 '오후 두시의 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