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3872명(친인척 3724명·민간 도우미 148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가 아이를 돌볼 경우 1인 기준 월 30만 원 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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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신청24~36개월 영아 가정 대상 지급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삼촌·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된다. 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8일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