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도 도입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고,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으로 금액은 286억 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일곱째를 출산한 이들 부부는 중구가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 외에도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 원 포인트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70만 원 포인트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지급하는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1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