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판정되며,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공무원 윤모씨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 일터로 출근하던 공무원의 뇌출혈 사망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