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이들과 비교하면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10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한 감정가액은 신고가액보다 평균 6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소규모인 비주거용 건물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계산해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의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자산가들은 이러한 꼬마빌딩을 증여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태껏 활용해 왔지만,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이 꼬마빌딩을...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오르면서 상가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때문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수록 조세 증가에 따른 실질 수익률 감소로 상가 투자의 매력은 줄어들게 된다.
서울 상가 시장은 경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돼 과세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이들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