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동물을 제3의 객체(비물건화)로 인정해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 개정으로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헌법에 생명권이나 동물권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