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ㆍ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누적 지급 결정액이 1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1024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ㆍ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ㆍ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배상금 5600만원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으로 특히 이날 결정은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 역시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
여야는 6일 국무총리 소속 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단원고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난 후 265일만으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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