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는 공동으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이끈다.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종은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박영만(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안전과 보건 전문 인력을 포함한 안전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작업 중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든지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센터장인 조상욱(28기) 변호사는...
한편, 충북 진천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박영만, 허원석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경 수거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이 교통섬에 부딪혀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119 신고 후 화염에 휩싸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낸 뒤, 폭발을 피해 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이들은 출동한 구조대에 운전자를...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하거나 작업 중지하도록 하고 지적 사항을 개선했는지 지속해서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하겠다"며 "안전 관리가 불량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비해야할 시기"라며 "원․하청의 합동 자체 점검과 자율 개선을 충실히 하며 장마철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