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하며,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혁신 행정 시스템으로 빚어낸 시민 만족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새빛민원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서울시가 시행 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외부 갈등 전문가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을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안건 선정 기준, 운영절차,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마련해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처럼 갈등이 심각한 집단민원을 처리할 때는 공공 갈등전문가를 3명 내외로 참여시켜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 배심원도 두...
이를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일반국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국민참여 등급분류제(가칭)’ 도입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한상영관 설치 관련 법·규정 개정 건의 ▲일반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등급표시 확대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