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늦어도 올해 6월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도 미소금융 신청이 가능해진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소득 요건은 현재보다 500만 원이 상향된다. 특히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지원한도가 각각 최대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