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 등 13개 품목은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 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초과 시 684%)으로 조정된다.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올해 TRQ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TRQ 증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 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나프타)에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내년부터 쌀 등 미곡류 16개와 가공곡물 11개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곡류의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제로 대응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긴급관세(SSG·스페셜 세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