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결국 학교는 다음날인 10일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뒤 30일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교사로서 품위 상실과 불신, 교과목 수업에 대한 권위와 신뢰성 상실, 교육자로서 윤리의식 상실이 해임 근거였다.
해고 사실을 전달받은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11월 중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