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계는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 행위로 인해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먼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당 최대 517㎎,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당 최대 13.6㎎검출됐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2018년 11월 21일 식약처가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눈썹·입술) 이용자는 1000만 명, 타투(전신)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만 대략 13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타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문신염료와 광택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문신용 염료 산업 동향을 발표하는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 자료를 보면 국내 전신 문신 이용자는 300만 명, 눈썹이나 입술 문신 등 반영구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문신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매년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도 평균 1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뜨거운 인기와 더불어 문신 합법화에 관한 토론도...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품목별로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그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았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코코엠보-블랙커피)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됐으며 이같이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테크 타츠의 문신은 두 가지 면에서 일반 문신과 차이가 있다. 먼저 피부에 바르는 염료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염료라는 점이고, 다음으로 다른 점은 바로 센서가 장착된 초소형 전자칩이 피부에 부착된다는 점이다.
문신과 함께 부착된 센서는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심장박동수, 혈압, 발열 증상 등이 주요 체크 대상이 된다....
여기에 시술공간이나 사용하는 염료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문신은 바늘로 사람피부를 직접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를 새기는 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감염, 통증, 피부 근육 면역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을 일으킬수 있는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11일 문신용 염료 11종(국내산 2종·수입 9종)을 검사한 결과 프랑스산 1개 제품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나프탈렌과 크리센이 660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EU 허용치(0.5ppm)를 1320배 초과한 양이다.
다량 노출되면 나프탈렌은 용혈성 빈혈, 크리센은 피부 종양을...
피부관리실 등 시중에서 사용되는 문신염료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피부관리실과 문신샵(Tatto)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신 염료는 현재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중금속 등의 안전기준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