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138필지 가운데 위반행위가 적발된 99필지 중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