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정원이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 증원을 위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모집정원유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하자”
이 자리에서 황홍규...
특히 황 사무총장은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거나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릴 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모집유보정원제가 탄력적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과 개편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이 많은데 현실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