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먹는샘품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에 따라 먹는샘물 페트병을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 생산할 경우 연간 최대...
전날 환경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양 정보 등이 담긴 비닐 라벨은 페트(PET) 재질의 생수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뚜껑에 비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는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