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배우자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등을 몰래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흥신소와 기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소개팅, 결혼정보회사 등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인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경쟁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말그대로 ‘인스턴트식’ 연애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연애 풍속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셜데이팅서비스를 거대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시울 시내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
소개팅 납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다.
소개팅을 빙자해 젊은 남성을 납치해 몸값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최모(36) 씨와 조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1시 20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강모(36)씨
소개팅 납치
소개팅을 빙자해 젊은 남성을 납치해 몸값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최모(36) 씨와 조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1시 20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강모(36)씨의 술에 동물마취제를 타 정신을 잃게한 뒤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
20대 여성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26·여)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34)씨를 만났다.
B씨는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터넷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 맺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
또 여대생 신모(24)씨 등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