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초기인 2년(2019~2020년) 사이 교환 및 환불 사례는 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교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교환ㆍ환불 사례가 1년 사이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나아가 본지 취재결과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신차 고객이 레몬법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환 및 환불 결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절대적입니다. 신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른바 '레몬법'처럼, 중고차 시장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어차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권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모양이니, 시간적 여유도 있겠네요.
junior@etoday.co.kr
그만큼 법 개정의 순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교환ㆍ환불 판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전망이다. 이번처럼 ‘상품성의 현저한 훼손’이라는 사례와 기준이 나온 만큼, 유사한 결함 또는 고장에 대한 판정이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레몬법 신청 자격도 확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입차 구매자...
신차 구매 이후 일정 기간 반복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가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한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수입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2019년식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그동안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도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가 반복될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요. 그러다 2018년 이곳저곳에서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20대 국회에서는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비싼 BMW를 수십 대나 태워 먹고 나서야 관련법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자동차...
새 차에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일부 개정안이 나온다.
이제껏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리스와 장기렌터카, 법인차량 역시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 이외에 실효적 이용자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품질 자신감…업계 최고 수준인 5년/10만km 무상 보증
2019년 업계 최초로 레몬법을 도입한 바 있는 볼보코리아는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의 무상 보증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등 높은 감성 품질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성 때문인지 최근 엔카닷컴 설문에 따르면 XC60은 19년식 수입차 SUV 잔존가치 1위, XC90은 수입차 대형 SUV 잔존가치 1위를...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 중이고 이를 결정하는 곳이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원원회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릉시와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감식을 진행해 두 건 모두 운전자 등 사람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 하부에...
이른바 ‘레몬법’이다.
올해 초, 시민단체 한 곳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골자는 “교환과 환불 사례가 0건”이라며 관련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사부터 경제지와 종합지들이 이를 기사화했다.
레몬법과 관련해 국토부 산하 ‘결함ㆍ하자 심의위원회’는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발만 동동 구른다.
교환과 환불 사례는 0건(당시 기준)이...
◇신차 결함 때 '교환 및 환불' 명시한 레몬법=레몬법은 신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다.
신차를 인도받은 지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차량이 대상이다. 이들이 수리 뒤 동일 하자가 재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명령하는 법적 제도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반복돼도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 교환이나 환불이 요청할 수 없었다. 결함을 지닌 신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그대로 도로 위를 달렸던 셈이다....
4년 전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 을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다.
심 전 의원이 레몬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론 보도였다. 2015년 말부터 국내에서는...
지난해 첫 도입된 자동차교환ㆍ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통해 5건의 교환ㆍ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미국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키로 했다.
3일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대부분 신차 초기 품질 관련 소송인 만큼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화하면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입차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협회에 등록된 판매법인 12곳 가운데 7곳이 갖가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확인된 소송만 200여 건, 금액도 2000억 원이 넘는다.
소송은 전체 수입차 가운데 점유율이 57%에 달하는 독일차에 집중됐다....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한국닛산이 내달 1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수입차 가운데 볼보와 BMW, 롤스로이스에 이어 4번째 관련법 수용 브랜드가 됐다.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다.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