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 첫날 이후 동네 병·의원의 검사·치료 참여가 시작됐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도 제때 공지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전날(11만8032명)보다 1만684명 늘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재택환자는 총 16만3000명인데, 여력의 79.0%가 찬 상태다.
문제는 매년 의료서비스 가격협상을 거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는 데 있다.
실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비가 1만5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현재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만4000원)의 30%인 본인부담금(42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