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가 50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를 해외 계열사와 친족회사까지 확대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원용하는 38개 법령에 모두 상향된 기준을 자동 적용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규제 차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관련 법안이 쉽게 문턱을 넘을지도 미지수다.
공정위가 9일 밝힌 ‘대기업집단
위기 기업의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와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2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총 21조8600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법정관리 신청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자산규모는 공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었던 ‘대규모 지정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15년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61개 기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