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부당단가인하 행위와 관련,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브리핑을 갖고,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기업 CEO도...
◇ 단가 후려치기, 기업 CEO도 고발 = 부당단가인하 적발시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은 공정위에서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 법인을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CEO에 대해서도 고발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