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간주돼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 유지장치...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가면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임신 170여일만에 유산을 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기 전 마지막 정기검진일인 같은달 2일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만큼 백신 부작용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백신은 임신부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 설명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