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추와 낚싯줄을 수거하는 등 낚시터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또 재해쓰레기 처리, 연근해 어장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더 확대된다.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에는 2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조사지침·통계기법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외에도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시는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한편 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