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 기피 막으려는 뜻”‘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 이탈’도 합헌
유학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남성·판사 출신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A 변호사는 "경험이 다양해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적임자를 어떻게 찾느냐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헌재, 사형제·종부세 결정에 영향 미칠 것
헌재는 2018년 6월 대체 복무제를 병역...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당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 병역 합헌, 뭔가 아쉽다", "남성 병역 합헌, 여자도 군대가란 말 더이상 못하는건가", "남성 병역 합헌,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다녀와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