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대통령령(안) 별표 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음식물' 접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차, 2차에 걸친 회식자리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의 접대행위로 평가되고,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해 실제 각 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대한변협은 이 법 5조1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3항 2호 등도 '처벌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9조1항 2호와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위헌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윤리법을 제정했고요. 싱가포르는 1960년에 부패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2000년), 영국(2001년), 독일(1997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나라들도 법 시행 이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 제정과 동시에 소비자기대...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처벌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익위, "언론·교육 자정 기대하기 힘들어…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는 기본권 침해 아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미비점에 대해선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 사회 일각에 있는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씨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그래도 무죄를 주장했을 수 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김영란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를 물릴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령 등 구체적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런 세간의 우려를 녹여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향후에라도 법을 다시 개정하는 용기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한 법이라고 해도...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해 제8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영향 큰 만큼 행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직 30개 법안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 3항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여야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의 전날 합의안을 토대로 김영란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직자 아내가 남편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받았다면 처벌 강도는.
A.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특히 처벌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한 권력을 안겨다준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직무관련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해 여전히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
직무관련성의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사회상식상의 관혼상제나 사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여야는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되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연간 합계 3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