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인협회장을 지낸 원로 김광림(본명 김충남) 시인이 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 시인은 1948년 단신으로 월남해 그해 ‘연합신문’을 통해 시 ‘문풍지’로 등단했다. 1959년 첫 시집 ‘상심하는 접목’을 펴내고, 1961년에는 김종삼·김요섭 시인 등과 문예지 ‘현대시’의 창간 동인으로 참여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 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 또는 판매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 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 책임 하에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있게 조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과는 김광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운열·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직무대행,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사회 분과는 과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던 김성식 전 의원과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수명 연장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 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등급제 도입은 건설기능인 처우개선의 토대가 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