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승무원은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부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오는 15일 이들 승무원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등 기관사 손씨는 “3층 기관실에 기관부원 7명이 함께 있었고, 배의 상황을 알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조기장 전모(55)씨는 “단원고 학생들이 배에 탔는지, 갑판에 화물이 실렸는지 몰랐다”며 배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주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고, 비슷한 답변을...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다른 승무원도 곧이어 다가온 구조선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은 이 배에 타지 않고 두 번째로 다가온 구조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최초의 구조선에 7명의 기관부원만 탔으며 선장은 다른 배를 타고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조사결과 기관장은 조타실에서 선박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