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인상 시점을 전후해 신ㆍ구병을 라벨로 구분해 보증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류회사 관계자는 “10개사를 통틀어 하루 2000만 병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구분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계의 추가 부담을 연...
보증금 인상 시점(내년 1월21일)을 전후해 신ㆍ구병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 이전과 이후에 판매된 병을 라벨로 구분해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
제조사의 판매ㆍ회수 거래처별 출고량과 반환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빈 용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드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류 가격 인상의 경우 환경부는 "보증금은...
구병을 반납하고 신병 보증금을 받게 되면 제조사가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폭리 목적으로 빈병 반환을 기피하거나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당이득 행위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라벨, 제품진열대 가격표시, 영수증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통업계 행정지도와...
행위 등 의도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증금이나 취급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켜 인상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경법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된다.
대구은행
구자일 대구 구의료재단 구병원장이 '저축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대구은행이 추천한 고객들 중 구의료재단 구병원 구자일 병원장과 굿모닝병원 손수민 병원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은행 성서영업부의 우수고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