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그러려면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회사 환매조건부채권, 국채, 일반 회사채처럼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금보장형과는 정반대의 투자 유형으로 ‘고수익·고위험 투자형’이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려는 공격성을 띤다. 그러므로 확정금리형 상품투자는...
다만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환매 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ISA 가입 대상 확대, 세제 혜택 통폐합 등 제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물가연동국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국채 상품이다. 물가채의 원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소득이 된다.
증가한 원금에다 표면이자율을 곱한 만큼이 이자로 지급되며, 물가채 표면 이자율은 다른 채권에 비해 낮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는 지난 8일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