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 시간 차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질환 인식 증진과 질환 관리 교육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올해부터 11월 첫 번째 금요일을 ‘강직성척추염의 날’로 제정하고 전국 19개 대학병원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환을 알릴 예정이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종전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에서 ‘90% 이상 강직된 경우’로 완화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제 심사시 요구되는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심사를 위해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