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감정노동자보호법 사각지대 여전…'재계약 못할라' 불합리도 견뎌콜센터 직원들 고객폭언 시달려도, 은행 "정보보호" 증거제출 거절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가 폭언한 고객과 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만년 ‘갑(甲)’ 은행에 통화 녹취록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다. 상담사를 위한...
이지웰페어는 특히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마련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심리상담 등 EAP 사업을 진행 중인 이지웰니스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이지웰니스는 특성상 4분기 때 연간 실적이 집중적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며 “최근 이지웰니스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개정 시행 되면서 EAP 영업 일선이 바빠지고 있다”고...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키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